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DB형은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까지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금이 빨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역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의 경우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계좌로 곧바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DC형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이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서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