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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4.19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택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용도로써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 매입 잔금 일자가 6월 15일이라고 가정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저에게 직접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조금 일찍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보통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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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기일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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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금 입금일, 소요시간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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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법에 정해진 것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다'는 것뿐이고 지급기한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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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정산을 받는 경우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를 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지급일) 후 1개월 이내이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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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뿐, 사업주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거나 몇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과 관련한 회사 내규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것이고 만약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처리 기간에 대해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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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DB형은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까지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금이 빨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역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의 경우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계좌로 곧바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DC형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이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서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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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주택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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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신청시 주택구입 등에 필요함을 증명하면 잔금일자인 6월 15일에 본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과 상호 조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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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그 지급 기한 및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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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예외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지급기한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허용한 때는 잔금 기일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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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동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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