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시
엄마와 딸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딸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보유하고있는 동일한 층은 1억900에 거래되었고(2월)
층은 다르지만 더 최근 거래가 1억4,450원에 거래가 되엇습니다(7월)
이 때 엄마의 지분은 1억900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최근 거래인 1억 4,45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게 맞을까요?
명의변경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