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은 방이나 거실·주방·화장실 등 소유주가 독점해 사용하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오직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공간으로 현관부터 시작하는 집 내부 면적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발코니의 경우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주택 면적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서 법적으로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용면적
반면 과거에 면적 계산 기준이었던 ‘주거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친 용어입니다. 공용면적은 한 건축물에서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뜻합니다.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건물 출입 현관 등이 주거 공용면적에 포함되며, 커뮤니티 시설이나 지하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기계실,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등이 기타 공용면적에 들어갑니다.
공용면적은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게 더 편리하지만, 모든 가구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공용면적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전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용면적이 넓어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좁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을 더한 것) + 주거공용면적(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을 더한 것)을 더한 것이며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의 평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