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1월2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하였는지 산정하여 보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해당 월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