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였다가 월급제로 변경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1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하고 시급 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하여 1월 2일부터 근무시켰는데
당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1주로 보아 급여산정하기 때문에 1월은 주휴수당 3일분만 지급했는데
2월부터는 월급제로 변경하여 월 13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일자 퇴사가 아닌 4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1월 첫째주 주휴수당 부지급분을 추가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1월 시급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월급135만원 기준으로 산정된 시급기준으로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