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다쳤다고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네요..ㅠㅠ
다리를 다쳤는데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정도 갖고 병가를 내냐 뭐라 하네요.. 육체가 아프니 정신도 힘들어지는거 같네요ㅠㅠ 좋으 회사 못간 제 탓이겠죠..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좋은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저에게는 직원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지 안에는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인데요.
그러한 점에서 다소 회사 측에 아쉬운 점을 느끼고 계신 듯 합니다.
직장 내 정해진 권리라면 눈치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심리상담사입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정도라면 병가를 내는게 맞습니다.
근로자로써 성실히 의무를 지켰다면 회사에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에 집중을 하시고
"좋은 회사 못간 내 탓이다." 보다는 "노력해서 좋은 회사로 이직해야겠다."
마인드로 바꾸시는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전지훈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너무 인색하네요
아픈것도 서러운데...너무하시네요..
그래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공백이 커서 회사가 안 돌아갈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 너무 맘 상해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몸이 아프고 , 회사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출근이 어렵다면 병가를 쓰셔야 하는게 맞구요
정해진 규칙안에서 사용하는거면 눈치 안보셔도될거같아요.
돈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챙기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근하셨을때 저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안장이심리상담사입니다.
당연히 연차는 사용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게 다 귀찮기 때문에 생산성 역시 떨어져요
직장생활인의 특권이기 때문에 휴가내 병원가서 꼭 나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귀로 흘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참고 무리를 한다고 하여 칭찬을 해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니 질문자님의 건강을 1순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석 심리상담사입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시고
병가로 쉴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
그 날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당연히 찾아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다치셨는데 너무 눈치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네요
다쳐서 업무를 보기 힘든 상황이시니 그러한 상황을 인사권자에게 잘 설명하시고 다녀오시면 될 것 같네오
안녕하세요. 강신영 심리상담사입니다.
업무상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도 쉽게 병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느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정도라면 병가를 다시 신청해보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심리상담사입니다.
신체적으로 힘든데 이것마져 스트레스를 주니 상황이 많이 힘들듯합니다
다치고 한것은 질문자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너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것을 신경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