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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사랑새117
냉엄한사랑새11722.04.30

게임사기를 고소를 할려는데 상대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 디스코드 ID와 생일, 해외게임ID 밖에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상대가 안갚는다고 변제할 생각이 없다는 증거는 있읍니다만... 상대의 이름, 주소, 계좌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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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확인 가능하신 정보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경찰의 수사진행 경과를 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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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성명불상자로 해서 고소하되,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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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 자체는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되지만 해외에 서버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의 실익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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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수사관의 수사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에 디스코드 및 해외게임 ID를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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