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아는것이라고는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를 경우에 고소를 할수 있나요?
(핸드폰 개통시에 인적사항이 있을걸로 보거든요)
사기죄 고소의 경우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하면 수사 기관에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나 영장을 통해 당사자의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셔도 고소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다면 특정이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경찰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피고소인의 신상을 모르는 미상의 경우에도 일단 고소자체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사항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느냐와 이것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지고도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