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공휴일 1일 포함)에서 휴일근무 8시간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평일(소정근로일)에 32시간 근무 + 연장근로 12시간을 이미 다 썼다면 총 44시간입니다.
여기에 휴일(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휴일근로'로 계산됩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초기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현재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할 때 휴일근로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2(평일) + 12(연장) + 8(휴일) = 총 52시간 이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