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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보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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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남편에게 명의 이전할때 비용과 서류는

남편이 14년전 집을 제 명의로 해주었는데요 명의만 제것입니다

남편에게 다시 명의 돌리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시골집 주택이며 땅포함 1억3200에 매수 했었어요 당시 20년 넘은 주택이라 주택 가격은 거의 없음

남편앞으로 20년 넘은 2억 좀 넘는 30평 미만의 빌라가 명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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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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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부인 명의 주택을 남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주택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후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주택을 증여받는 남편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이전 하신다는 거군요.

    증여세는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증여세는 납부액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3.5%입니다.

    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은 23년1월 1일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과표로 하기때문에 예전보다 취득세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에게 무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