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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표범246
진기한표범24623.09.20

전동킥보드타다가 차랑 사고났는데 질문좀부탁드릴게요

<상황설명>

전동킥보드타고 인도로 출근중 차도로(뒤로 후진중)빠져나가려는 차를 목격함 멀리서 그 차를 봤고 속도를 줄였으나 그 차는 반은 인도 반은 차도로 나가고있는 상태 나는 그 차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하여 앞으로 돌진해서 사고가 난상태


<제가 궁금한것>

차 대 차 사고로 보는데 둘다 인도에서 추돌사고가 난상태 어느하나 치우치지않고 둘 다 이동하면서 사고난상태(저는 그 차 앞을 지나갔고 차도 급발진하면서 저를 쳤으니)


그럼 똑같이 과실이 5대5부터 시작하는데 교통약자+급발진당한 나, 이륜차가 차보다 교통약자라고 알고있는데

왜 제가 가해자인지..?

그리고 제가 가해자로뜨면 다친건 지금 저밖에 없는 상태인데 보험사에서도 돈을 못받는건지..? 너무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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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에서 가해자로 판정이 된 것인지와 사고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가해자로 되었다고

    해서 혼자서 다친 경우 상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신 과실이 많은 경우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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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똑같이 과실이 5대5부터 시작하는데 교통약자+급발진당한 나, 이륜차가 차보다 교통약자라고 알고있는데 왜 제가 가해자인지..?

    : 님의 질문과 같은 사고라면,

    1. 차량과 킥보드 사고인점.

    2. 차량은 인도에서 후진중 전진중이고, 킥보드는 차량의 앞으로 진입한 점등을 고려할 때,

    차량이 가해자로 보이는데, 님이 가해자라는 것은 누가 산정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고내용을 재 구성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 차량이 후진중 전진하는 공간이 매우 비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킥보드가 진입하였다면 킥보드가 가해자가 될수는 있습니다.

    즉, 누가 가해자 피해자를 산정한 것인지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체크해 보시고, 그 근거에 대하여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해자로뜨면 다친건 지금 저밖에 없는 상태인데 보험사에서도 돈을 못받는건지..?

    : 설령 님이 가해자라 하더라도, 차량측 과실이 없다고 할수 없는 사고로 이런 경우에도 님의 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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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해자라고 좀 더 크 과실이 적용 된거라면,

    인도로 주행을 한 것이 과실상계 하는데 더 비중은 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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