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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자활센터관련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산재처리도 되지 않는지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처리도 안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065.html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활 근로 참여자는 노동자가 아닌 참여자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위 조항의 '고용노동부상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