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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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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은 미포함인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 해당되는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센터장, 근로자(직원), 참여자(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이며,

센터장을 포함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5인 이상 시설에는 해당이 되며, 많은 곳은 12명에서 13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조건부수급자 등(전국적으로 1개 지역자활센터에 평균 70명에서 100명 정도는 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상기와 같은 경우, 지역자활센터는

  1. 사회복지시설이고

  2. 조건부수급자 등은 근로자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3. 실제 근로자는 센터장과 근로자(직원)만 적용해야 하는 관계로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대상 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4. 아울러,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는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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