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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단단한날쥐26924.01.31

사회복지시설 유급 자원봉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고, 매주 3~5시간씩(하루 1시간) 유급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1. 이 봉사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2.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 차원에서 해당 봉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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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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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 가입을 하여야 하고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산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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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원봉사자분이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자분이시라면 봉사시간에 대해 일정부분 유급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봉사에 대한 봉사료 또는 수고비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순수한 자원봉사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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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급 자원봉사라는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이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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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자원봉사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만, 유급이라면 근로인지 자원봉사인지 자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비 보상 정도라면 근로자가 아니고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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