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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지어새124
굉장한지어새12423.03.02

퇴직후 연차정산 질문드립니다.

2022년 1월3일 입사후 2023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였는데요 최초3개월수습기간으로 산정후 4월부터 정직원 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4월부터 2022년도 총연차 9개를 지급한다하여 2022년도에 9개 모두 사용하였고 2023년 1월분 1개도 사용하여 총10개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 상관없이 입사후 1년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퇴사시 연차에 대한 정산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미지급 연차수당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회사와 갈등 발생시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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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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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1월 3일에 15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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