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3일 입사후 2023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였는데요 최초3개월수습기간으로 산정후 4월부터 정직원 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4월부터 2022년도 총연차 9개를 지급한다하여 2022년도에 9개 모두 사용하였고 2023년 1월분 1개도 사용하여 총10개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 상관없이 입사후 1년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퇴사시 연차에 대한 정산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미지급 연차수당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회사와 갈등 발생시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