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생활고가 너무너무 힘들어서작년 10/22일 선불유심칩내구제했고그리고 해당업자가 배달기사 대리기사등에게만 쓰일꺼고가짜 사업자등록증과 이동통신판매사전승낙서를 보여주면서제 개인정보도 삭제해줄꺼라고 안심시켰구요총 9회선했습니다 30만원받았구요3/25일에 피의자로 경찰 진술서썼고5/30일 오늘 관할지역경찰서에서문자가 왔는데 검찰송치되면어떻게 대략적인판결이 나오나요?초범이고 이런상황정도면혹시 전 벌금형말고 교도소 가나요?진짜 후회스럽습니다ㅜ경찰서에서 진술할때해당 업자가 제게 보여준가짜 사업자등록증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가짜승낙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고주소가 기재된 해당매장에 직접 내방했는데그사장이 본인도 지금 피해보고있다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범죄성립여부 및 형량에 대해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처벌정도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선불유심칩내구제가 범행에 이용될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