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필수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담당부서의 소관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으나, 고충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여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에 위탁을 맡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인 이상 지정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