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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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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원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나요?

재가 보험가입할때 환급금이 초반에. 없다는 이야기두 못들었구요 그리고 중간에 일부금을 급할때 받을수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1달 100만원 3달 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나요? 고빌이라도 해서 돌려받고 싶은 심정 입니다 지금현제 오토바이 사고로 골절되서 빈달간 병원 입원해서 보험두 거의 안되고 병원비만해도 천만원가까이 내야하고 일도 못하게 생겨서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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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상품에서는 1년이내 해지환급금은 없다고 봐도 무방 합니다.

    민원제기는 가능 하겠지만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0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많이 납입했음에도 환급이 적다면 계약 당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원제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민원처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소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현재죠.

    일단 청약철회는 불가하고

    지금시점에는 해지해도 환급금이 0에 가까우니 하면 안되겠죠.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서명이나 글을 써야하는 부분을 내가 쓰지 않았다면

    청약서 등을 들어 필적조회를 하시거나,

    물론 대부분 가입자가 없지만 만약 녹음을 하셨다면 녹음본,

    아니면 상품 설명을 메신저를 통해 받으셨다면

    대화내용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할수도 있죠.

    워낙 종신보험등 자금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의 민원이 넘치다보니

    까다로워서 처리가 꽤나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증권을 받았거나 녹취상으로 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가입 당시에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해지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에 이율이나 보험에 대한 기타설명을 충분히 못들으셨다면 중요한사항 설명 의무위반으로 3개월 경과 민원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