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가에 부가세가 10%붙는데 취등록세를 계산할때 이때 발생하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취등록세(4.6%)를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서 취등록세를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