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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캥거루1
비상한캥거루123.04.14

건물 및 토지 취득시 발생하는 취등록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계산해야하나요??

주상복합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가에 부가세가 10%붙는데 취등록세를 계산할때 이때 발생하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취등록세(4.6%)를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서 취등록세를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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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 쪽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이 부분 감안해서 처리를 해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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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및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부가세 불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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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건물과 토지를 매입시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즉, 취득세 산출시 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에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며, 연체료, 할부이자,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도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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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을 취득하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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