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건물과 토지를 매입시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즉, 취득세 산출시 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에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며, 연체료, 할부이자,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도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