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입자가 부가세 내야되는지요?
오늘 유튜브를 보다보니까 상가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아파트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분양이나 매매시에는 토지가격+건물가격+건물가격의 10% 부가세가 있습니다. 보통 토지10억 건물 10억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20억과 건물 부가세10% 1억을 해 총 21억이 매매가격이 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토지와 국민주택범위 내주택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그중에서도 사업자가 매매하는 것들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우선 일반적인 부동산 건물은 모두 건물분의 부가세를 누구가 내야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건물 부가세 별도"로 적으면 이 부가세는 매수인이 내기로 합니다.
이러한 특약이 없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매도인이 내야하는 복잡한 상태)
그리고 주거용 주택(아파트 포함)은 일정 수준 면적 이하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부가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계약할때 매수자가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기록을 해야 매도인이 부가세를 안냅니다
아파트는 해당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영리목적으로 매매하는 사무실인 상가건물은 건물에 대한 부가세 10%를 따로 납부합니다.
직접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급 가능하니, 분양사무실이나 부동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