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로자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하루 12시간 격일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이직확인서상 하루12시간을 이틀로 평균하여 1일 6시간 근로자로 되어 구직급여일액이 4509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균했을 때 6시간씩 주 7회, 즉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나 이직확인서에는 1일 6시간으로만 표기되어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잘못 인정되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을 제대로 된 금액(하한액 60120원)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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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정정요청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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