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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돼지214
러블리한돼지21423.07.16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를 주 6일

6시 출근 11퇴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인가요?

이직확인서에는 6시간으로 나와있던데

뭐가 잘못된건가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할때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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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 출근 11퇴근이면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시 출근 11시 퇴근이면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지만 없었으면 별론으로 하고, 이직확인서에 6시간으로 나왔으면 잘못 신고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5시간이 맞지만 6일 근무를 하였다면 5시간이 조금 넘게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를

    하기 때문에 6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시 출근 11시 퇴근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5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5시간×6일÷5=6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법상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