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를 주 6일
6시 출근 11퇴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인가요?
이직확인서에는 6시간으로 나와있던데
뭐가 잘못된건가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할때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 출근 11퇴근이면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시 출근 11시 퇴근이면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지만 없었으면 별론으로 하고, 이직확인서에 6시간으로 나왔으면 잘못 신고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5시간이 맞지만 6일 근무를 하였다면 5시간이 조금 넘게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를
하기 때문에 6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시 출근 11시 퇴근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5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5시간×6일÷5=6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법상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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