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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사자176
과감한사자17622.06.23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기 발생된 누진금액?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전 노조위원장 현재는 현장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2000년도에 외국계기업으로 넘어 가면서 퇴직누진금제도를 폐지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기발생된 누진금은 정산을 하고

앞으로는 근속 퇴직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조위원장으로 있을당시에나중에 퇴직 할때나 중간정산할때그 금액을 다시 환수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조위원장당시

그 부당함을 구두로 회사에 이의 신청하여

다시 돌려줄것을 요구하엿고 왜 환수를 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당시우선 앞으로 퇴사자는 환수를 안하기로 하고 추후 협의하자했는데 현재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위원장 출마를 안하고

다른사람이 조합을 맏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기 지급된 누진제 정산금을 환수 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라면 환수된 금액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대상자는 퇴사 하신분도있고 현재도 재직중에 (퇴직금중도정산자)있는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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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회사 입장은 무효이므로 환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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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누진제에 의하여 누적된 퇴직금품을 퇴직 전에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행하지않는 것은 해당 합의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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