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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토끼220
사려깊은토끼22021.10.06

급해서요 월급계산 좀해주세요 부탁좀드립니다

9월12일부터10월5일까지 일을했읍니다 주5일 근무였고8시부터7시까지수요일은 1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2000000만원 이였읍니다 150만원을 부쳐 주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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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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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12일부터10월5일까지 일을했읍니다 주5일 근무였고8시부터7시까지수요일은 1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2000000만원 이였읍니다 150만원을 부쳐 주던데 맞는건가요

    1. 간단하게 200만원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200만원/30일*24일=1,600,000원 하시면 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 24일을 곱하면 됩니다.

    세전임금이므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근로소득세를 얼마 공제했는지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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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12일부터10월5일까지 일을했읍니다 주5일 근무였고8시부터7시까지수요일은 1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2000000만원 이였읍니다 150만원을 부쳐 주던데 맞는건가요

    30일 중 20일가량 일한것으로 처리할 경우

    24일로 보면 160만원이며 세금제하고 지급한다면 150이면 적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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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0만원을 부쳐주었다는 것이면 세후금액이 150만원일것입니다. 세전금액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9월12일부터 10월5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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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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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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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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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9월 12일에 입사하여 10월 5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9월 : 2,000,000 x 19 / 30 = 1,266,666원(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만 공제)

    10월 : 2,000,000 x 5 / 31 = 322,580원(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공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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