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23년8월17일에 입사하였고 월급은 300이였습니다
첫 월급은 9월5일날 1216545원을 받았고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을 쉬고 가게 사정으로 17일까지만 일을하고 그만 둔 다음 10월 5일날 145050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하는돈이 1450500원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0만원을 기준으로 중도 퇴사한 날까지의 근무일수에 대한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9월 급여는 "300만원÷30일×(30일-13일-결근 2일-주휴일 1일)= 140만원(세전)"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입사시 급여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