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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뱀눈새177
노란뱀눈새17723.12.11

임금체불액 월급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인데,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기 위한

월급계산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견습으로 월급은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주6일 하루8시간 (10시부터7시까지, 1시간은 점심시간)

근무했습니다. 월급일은 매달 10일입니다.

저는 총17일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고, 휴일은 화요일 두번과 추석당일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임금체불액을 얼마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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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월급이 2,010,580원이므로 계약 내용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액을 계산하려면 상시근로자 수와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앞서 답변 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