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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황로102
회전교차로 진입 중 명백히 상대쪽 차량보다 먼저 진입했는데, 상대쪽 차량은 서행없이 바로 들어와 거의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상대차량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가 버렸는데, 실제로 사고가 났다면 저희쪽은 무조건 면책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사고는 통상 차53-1, 차54-1 도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표는 회전교차로에서의 차선이 2차선인지 1차선인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을 달리하고있습니다.
통상 해당내용의 경우에는 과실 8:2 or 9:1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형화된 도표기준이며 과실수정요소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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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 선진입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선 진입한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블랙 박스나 cctv 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선진입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