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연말정산 시 대출이자 소득공제 가능 유무
<기초 정보>
저(본인) - 2019년 2월부터 A아파트 소유 및 실거주 중 (본인, 배우자, 아들 1명 거주)
여동생 - 국제결혼으로 현재 영국에 거주, 국내에 B아파트를 월세를 준 상태로 소유 중
2020년 2월 여동생이 B아파트를 월세 주면서 저 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완료
(질문)
연말정산 시 1세대 1주택 판단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작년 한해동안 지출했던 아파트 대출이자 350만원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서 포함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해서 빼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