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언어폭력 해당인지 직장내단톡방 내용 문의드립니다.

직장내에 있는 단톡방에서 상사가 ㅈ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사직서를 내라는등의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증거자료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행위자의 발언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끔 하는 정도로 보여져 직장내괴롭힘 인정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위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요건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