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연차수당.. 근무일수?
물류센터 1년계약됬을 때 연차를 지급받아서 다썼고
다시 1년 재계약이 된 후 2년이 되는 날 퇴사예정인데요
이럴 경우 2년 때 나오는 연차수당이 퇴직금과 같이 나오나요?
만약 나온다면 근무기간에 80프로를 나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결근일이 총 85일정도 되면 연차 발생이 안될까요?
또 퇴직금을 1년이 되서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서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퇴사시까지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