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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지빠귀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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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재계약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된 급여는 근무일에 비례해 미근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환수한 상태고요

문제는 퇴직금인데

18년 9월에 입사하여 19년 9월에 재계약, 20년 9월에 재계약하신 분이십니다. (2년 넘게 계속근로함)

20년 2월분까지 퇴직금이 dc통장에 적립이 된 상황인데,

20년 3월~20년 11월 말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나요?

연가보상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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