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된 급여는 근무일에 비례해 미근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환수한 상태고요
문제는 퇴직금인데
18년 9월에 입사하여 19년 9월에 재계약, 20년 9월에 재계약하신 분이십니다. (2년 넘게 계속근로함)
20년 2월분까지 퇴직금이 dc통장에 적립이 된 상황인데,
20년 3월~20년 11월 말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나요?
연가보상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3162, 2012.9.1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3월~ 20년 11월 말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dc통장에 적립되어야 할것입니다.
연가보상비 또한, 18년 9월부터 발생한 연차에 총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수당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는 미적립한 재직기간에 대해서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 줘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는 재계약을 했지만, 계속근로했으므로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적용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이 되면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바 없으므로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기여금은 전체 기간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2년 근무하였으므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두 번 매회 15일씩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최초 입사이후 1년 미만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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