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보니 위탁판매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거주중인 원룸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게..
제가 거주중인 이 원룸으로 이사온지 7년 됐습니다만.. 처음 입주당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주고 1년짜리 계약서를 1년차, 2년차에 각각 한차례씩 작성한 뒤 그후로는 자연스럽게 그냥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서 7년동안 쭉 살고있는 상태예요. 집주인도 그후로 원룸계약서를 따로 요구하진 않았구요
그리고 처음 입주 당시, 바로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 과거 원룸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월세를 납부하며 실제로 거주중 (약 7년거주)
* 처음 입주당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음
이런 상황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집주인과 같이 원룸거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정부전산망에 등록이 되어있으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까진 없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원룸에 거주하고 있고 전입까지 하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 재량이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갱신해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갱신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서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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