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멘트물 피해받은 후 아파트에서 보상을 30%만 해주겠다고 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쯤에 아파트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서 차량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피해 사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했고 아파트 측에서는 보고를 해야한다 기안을 써야한다 계속 미뤄서 제가 알아서 차량 수리 (세차) 후 74만원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이후 영수증과 피해 사진 (세차업체에서 추가 피해가 있다고 찍어준 사진) 을 보냈고 아파트 측에서는 계속 미뤄오다가 이번에 30%만 줄수있다고 합니다.
관리부장이랑만 소통을 해왔고 다른 연락처(이사회, 결정권자)를 넘겨주지 않고,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됐다, 이의가 있으면 저녁 7시에 아파트 회의에 와서 나한테 말하는 것 처럼 말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저는 피해본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 (아파트) 는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 사진, 세차 업체의 소견서, 수리비 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피해 상황과 아파트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발고 아파트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