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제 돈으로 부담다했는데
나이
28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상해로 의료비100프로 부담했어요
2019년에 폭행을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비를 제가다 지불했구요 그때당시엔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급여제한여부이야기를 들은것도 없었고 무조건 제가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요번에 알게되었습니다 공단에 전화하니 병원측에 요청하라기에 요청햇더니 시효가 지나서 처리가안된다하며 공단에서 병원에서 알려야할의무가있었는데 안햇기에 병원측과 합의를 봐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선 자기네들은 알려줄권리도 없고 그건 환자가 알아서해야할문제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지도 모르겟고 그당시에 병원에서 알려주었으면 의료보험 혜택받고 실비라도 받아서 금전적이라도 손해를 안보았을텐데 이걸 이제서야 알았다는 좌절감이 큽니다 한푼두푼도 아니고 천단위여서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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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해는 의료보험이 안됩니다.
폭행을 당하신거라면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으셔야합니다.
병원은 진료를 보는 곳이지 환자 보험 관련 처리나 설명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어보셨다면 알고있는 선에서 설명을 해주었겠지만 병원이 모든 환자에게 보험 설명까지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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