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아동수당 변경하는법??
아동수당은 전 부인이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후 에도 계속 전 부인이 수령하고있고여
변경하는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신고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 신청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 부인이 이혼 후에 자신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것이라면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