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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반가운콘도르146
반가운콘도르146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 딱지가 날라왔는ㄷㅔ요~

안녕하세요?

같이 안산지 한참 됐는데 (5년이상?)

갑자기 집으로 오토바이 교통 위반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사진속 체구가 가족의 모습이 아니어서

딱지 범칙금을 물지읺았고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안살지만

주민등록증이 여기로 되어있어 그런가 자꾸 그런 용지가와서

이럴경우 혹시 만약 그 사람이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될지,,

당사자도 면허위반?인가 그런걸 본인이 인지할 수 있나요?

딱지 사진상 사람은 키가 작고 외소해서

가족이 아닌거 같은데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현장 단속등 운전자가 확인되면 운전자게에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카메라등 단속의 경우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범칙금 통지가 됩니다.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니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교통법규의 사실관계 확인서 등에서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가족인 경우에는 이를 해당 가족에게 알려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이륜차(오토바이)의 소유자를 아시는 경우에는 그에게 해당 통지 사실을 알려 주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맞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시고,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무관한 것이므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