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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청가뢰21
재빠른청가뢰2124.01.11

폐업한 사업장에 실업급여 요청하면 사업장에 따로 불이익이 있나요?

최종 근무지는 다른 직장인데 근무 일수가 부족해서 기존에 다녔던 알바 근무지를 포함 해야하는 상황인데 그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혹시 폐업한 사업장에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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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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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 사업장에 불이익이란 게 발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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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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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폐업여부와는 관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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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으나,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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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사업장에서 처리한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고용센터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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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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