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