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5.06.04. 이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분은 등록임대주택으로 보아 1거주주택
양도시 1거주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록임대주택이 주임사법에 의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