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를 하였습니다.
6월 10일 판결이 난 상태이고
6월 17일 원고에게 판결문 송달
6월 10일 피고에게 판결문 송달 완료 된 상태입니다.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으로
원고에게 부분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할 방법이 없다면 공탁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변제공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의사가 없다면, 원고의 연락두절에 따른 변제공탁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항소기간으로 각 당사자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의 기간 이후에 항소기간 이후에 항소를 각 당사자가 제게하지 않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항소 여부를 정하고 추후 판결 사항의 이행을 위한 혖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해당 금원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