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메세지 및 카톡 차단
이번에 중고나라 사기를 신고했구요
전 2/2일에 입금 -> 2/3일에 사전 송장 접수번호 보여주면서 보냈다고 함
그래서 본 송장번호 달라니까 알아본다하고 연락 없음
2/6일에 2/9일까지 본 송장번호 내놓든 아니면 환불 해주던지 해달라고
그거 안해주면 물건 보낼 의지 및 환불 의사가 전혀 없는걸로 판단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전 분명 기간을 줬고 물론 2/9일까지 아무 답변 없었고
2/10일에 경찰서 접수중 문자가 오더라구요(전 이 사람에게 신고하겠다고 말은 안했습니다)
뻔한 레퍼토리 문자가 안보내졌다 저녁까지 구하겠다
저는 접수 마치고 접수했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이 사람을 차단해놨습니다.
그러니 바로 또 카톡(한번만 전화 받아달라 어떻게든 구하겠다) 및 보이스톡이 와서 차단해놨습니다
전 약속을 제시했고 안지킨건 이 사람이니 제가 신고 넣어둔 상태로
이사람과 연락을 전면 차단해도 아무 상관 없죠?
돈 환불 받을 생각 없고 끝까지 처벌 하고 싶습니다
수사관님은 연락 굳이 안해도 됀다 이러셨는데 변호사님들 의견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