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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노동청 임금체불 조사기간이 정해진건가요?

노동청 담당 조사관이 회사편에서 조사를 진행를 하고 현재 임금체불과 관련한 모든자료를 충분히

제출을 한상태인데도 상대방 조사도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조사기한 연장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조사기한이 보통 정해져있나요??

제가 무한정으로 기다리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2달이 지난상태에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이후 25일동안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진정인 동의하에 1번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5일 이라는 기간이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 평일 근무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1번 연장을 하면 2달이상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도권기준 근로감독관1명당 40개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이 처리됩니다.

    입증자료 부족, 사업주 불출석등의 사건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보통 2~3개월은 기본으로 소요되니 조그더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