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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파카68
호화로운파카6821.04.02

형사재판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할때 행사비 결제 문제로 대표와 차용증 작성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무지해서 차용증이 어떤건지도 모르고 썼었는데 그 후 퇴사하고 대표가 저를 고발해 형사건으로 벌금형 맞아 벌금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채권으로 차압 들어오고 몇년지난거라 이자도 엄청 많이 붙었더라구요. 개인간거래인데 형사재판된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나요 원금외이자만이라도 어떻게할수없는지 이자가 터무니없이 불어나서 걱정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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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그러므로 벌금 등은 회생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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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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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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