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나 소송사기죄 성립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얼마전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에게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2~3년전 빌렸던 돈을 하나도 안갚았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 하였고 그당시 계좌 거래가 아닌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캐쉬 차감을 하였는데
증거물로 그당시 직원들 캐쉬 차감내역을 증거물로 제출 하였더군요
상대방이 제출한 캐쉬차감내역에는 제가 모두 갚은 내역이 남아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갚았다고 적어내고 증거에는 모두 갚은 증거를 냈는지 의문입니다.
지급명령서를 받았을당시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물어봤을땐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게 없어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소송사기나 사기죄성립이 어려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