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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흰죽지77
굳건한흰죽지7721.09.15

사회복무 전역후 복무기간 적발시 처벌받나요?

이번에 알바를 그만둘려고하는데 알고보니 야근 수당을 못받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전에 사회복무기간중 고용주와 합의후 알바를 했었는데 신고하면 문제가될까요? 아니면 사회복무중 근무일자는 빼고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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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 기간 중에 겸직 금지 위반의 경우는 사회복무 규정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관련 노동 진정과는 특별히 관계는 없으나 추후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고발 등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복무기간 중 아르바이트임을 문제삼는다면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처리기준은 "3회이내 경고: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4회이상 경고: 고발 (1년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미 소집해제가 된 이후에 적발된 경우라면 고발까지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