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1:1로 맞바꾼 경우라면 휴일대체에 해당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이미 제공한 뒤에 가산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휴무를 주는 경우라면 보상휴가에 해당하여 50% 가산한 시간만큼의 휴무를 줘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원래 스케줄근무였다면 휴일대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추가로 2일의 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