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 연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래 휴무하는 2일과 설 연휴에 따라 부여되는 공휴일도 휴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 근무하고 토, 일이 쉬는 날이라면 이번 설 연휴때 월~목까지 출근하고, 금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휴무하는 날로 쉬게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2일만 휴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