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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위새213
따뜻한바위새21324.01.30

주5일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규정으로 설 연휴 2일을 쉬는데 제 2일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제목처럼 현재 주 5일 서비스직을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설연휴 2일을 주어 휴무일을 갖게 되었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중 토, 일요일은 설연휴로 사용하게 된다면 제가 원래 쉬어야 할 2일은 쉴 수 있는 건가요?
5인 이하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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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하지 않거나 무급휴일로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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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원래 근로일이고 토, 일이 원래 휴일이라면 추가로 휴일을 받지는 못합니다. 휴일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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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사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설연휴 2일을 쉬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휴일을 대체하는 것인지는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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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해진 휴무일수에 따라 휴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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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본인의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다 하여 별도의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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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 연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래 휴무하는 2일과 설 연휴에 따라 부여되는 공휴일도 휴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 근무하고 토, 일이 쉬는 날이라면 이번 설 연휴때 월~목까지 출근하고, 금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휴무하는 날로 쉬게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2일만 휴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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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이틀을

    쉰다면 별도 휴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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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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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설연휴 2일 휴무 부여만 공지된 상황이라면

    소정근로일에 따른 본래 휴일에는 쉬는 것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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