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규정으로 설 연휴 2일을 쉬는데 제 2일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제목처럼 현재 주 5일 서비스직을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설연휴 2일을 주어 휴무일을 갖게 되었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중 토, 일요일은 설연휴로 사용하게 된다면 제가 원래 쉬어야 할 2일은 쉴 수 있는 건가요?
5인 이하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하지 않거나 무급휴일로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원래 근로일이고 토, 일이 원래 휴일이라면 추가로 휴일을 받지는 못합니다. 휴일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사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설연휴 2일을 쉬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휴일을 대체하는 것인지는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해진 휴무일수에 따라 휴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본인의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다 하여 별도의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 연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래 휴무하는 2일과 설 연휴에 따라 부여되는 공휴일도 휴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 근무하고 토, 일이 쉬는 날이라면 이번 설 연휴때 월~목까지 출근하고, 금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휴무하는 날로 쉬게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2일만 휴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이틀을
쉰다면 별도 휴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설연휴 2일 휴무 부여만 공지된 상황이라면
소정근로일에 따른 본래 휴일에는 쉬는 것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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