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대법 소송까지 완료가 돼 저희측의 승소로 소송비용청구서까지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받으려면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연락처를 알아내서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은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상대방 계좌를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심판까지 받으셨다면
해당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어디로 입금하라고 통지한 뒤에
입금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