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에서야 비로소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한 경우와 같이, 원고가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러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에 관하여 예외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피고의 변제를 알리면서도, 소송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에 이르게 된 점을 알리며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