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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쭈꾸미120
솔직한쭈꾸미12022.10.27

소송 중 피고가 입금하였습니다

대여금 반환 목적으로 소송중이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갑자기 와서 이번주 안으로 제 계좌에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제 계좌를 아는 상황) 이럴 경우엔 소송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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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이행을 하여 소송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소송비용확정신청 등을 통해 피고에게 소송비용 청구하시면 됩니다. 원고 승소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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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에서야 비로소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한 경우와 같이, 원고가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러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에 관하여 예외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피고의 변제를 알리면서도, 소송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에 이르게 된 점을 알리며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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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중도에 취하를 하는 것으로 소송비용 등이 적은 경우라면 별도의 청구를 하시는 것 보다는 실익을 고려하면 소송비용 정도는 양보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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