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상대방측에서 어느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강제집행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지급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신다면 상대방 변호사사무실로 전화하시어 지급방법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 후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