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입금을 해줘야 할때 대게 이 경우 상대방 변호사한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당사자한테 오나요?
상대측에서 명확히 어디 계좌로 입금하라는 얘기가 아직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이자같은건 생기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