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 최고서 받았을때~~~~~~
상대측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입금을 해줘야 할때 대게 이 경우 상대방 변호사한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당사자한테 오나요?
상대측에서 명확히 어디 계좌로 입금하라는 얘기가 아직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이자같은건 생기지 않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보통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다만, 패소를 해서 입금을 해줘야하는 입장이라면 지연이자 발생을 막기 위하여 패소한 측에서 빨리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마냥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하실 생각이 있으면 연락이 오기보다 먼저 전화해서 받을 계좌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락을 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상대방측에서 어느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강제집행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지급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신다면 상대방 변호사사무실로 전화하시어 지급방법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 후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송비용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좋고,
소송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하여 미리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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