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건강한기린271
건강한기린271

아청법 상 성착취목적대화죄와 아동복지법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5년 훨씬 넘게 넘은 일이라 가물가물 하고 제 기억도 동생 기억도 확실하지 않은데요.

동생이 미성년자 때부터 게임에서 역할극을 하며 놀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야한 역할극 상황극도 한적이 있다하거든요?

그러다 동생은 성인이 됐고, 그친구들은 17~19(세는나이) 정도 됐는데,

그때도 야한 상황극을 할때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때 듣기로는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니,

음란채팅-대화 또한 진정한 합의에 이른거면 문제가 안된다고 했는데,

요새와서 살펴보니 어떤 변호사님들은 합의해도 성적자기결정권이슈로 문제가 된다.

이러시고, 어떤 변호사님들은 진정으로 합의하에 서로 적극적이게 한거면 문제가 없다 그러시더라구요.

도대체 어느게 맞는거죠? 합의해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뭐죠? 동생이 이걸로 걱정을 해서요.

그리고 16살이나 17살이나 19살까지 초등학생정도만 아니면 아동복지법이나 성착취목적대화가 합의 하면 성립이 안되는게 맞나요?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너무 오래전이라 성착취목적죄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시절로 기억해요. 아동복지법만 있었을거같네요.

이제와서 하도 억울해해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나이차이가 나는것도 아니고, 미성년자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사이고, 합의에 이른건데, 이게 불법이면 좀 저로서도 이상함을 느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시며, 더욱이 미성년자일때부터 어울리던 분들로 성적 대화를 하던 중 성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문제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오래 어울려 놀던 사이였으며, 상호 어떤 강압도 없이 대화가 되신 것이라서 지금에서 갑자기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